사업자등록과 세금
사업자등록과 세금
  • 성광일보
  • 승인 2018.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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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준 /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 공인회계사
김 대 준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 공인회계사
김 대 준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 공인회계사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날씨가 쌀쌀한 만큼 경기도 좋지 않은 것인가?
얼마 전 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회사의 세무조사 대리를 한 바 있다. 사장은 대기업에서 약 30여 년 간 재직하다가 정년퇴임 후 자기가 경험한 바를 사업화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대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따게 되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당연히 사업자등록은 먼저 해야 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서 각종 비용으로 사용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이 장기간 지체되는 동안 매출이 많이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착오나 오류로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엄격히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를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부담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소득이 1,200만원까지는 6%에서 시작하여 높게는 연간소득이 5억원 이상일 경우 42%까지 부과되고, 법인세는 2억원까지는 10% 그 이상일 경우는 20%로 부과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본 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소득세의 경우 6.6%에서 46.2%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세는 11% 및 22%를 부담하므로 그 부담세액은 소득수준이 클 수록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이 외에도 준조세로 불리는 4대보험도 소득자 본인부담분 10%, 회사부담분 10%로 4대보험만 20%가 된다. 이렇게 세금부담액이 크다 보니 탈세의도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발생된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할 경우 얻은 이득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최고세율로 보면) 46.2%, 법인세 22%다. 탈세액 전부를 정상적인 신고 후 급여보수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단순 계산해 보면, 매출액의 약 56.2%의 세금과 4대보험 약20%가 되고 4대보험 10%는 본인 부담분이므로 이 수치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총 66.2%의 탈세이익이 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임 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세금을 내려고 하니 너무 많은 세금부담 때문에 매출을 은닉하고 싶은 마음에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게 되었으나 그 매출대금은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했다.

요즈음 금융거래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소득수준 외로 금융거래가 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산형성이 된 경우 국세청의 조사망에 들통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로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그는 새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상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탈세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조세법처벌법은 초기 사업자의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되는데 포탈세액은 위와 같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법인운영자와 그 대표자에게 세법을 위반금액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5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면 회사에 5억원, 대표자에게 5억원, 도합 10억 원을 벌과금으로 부담시킨다. 벌과금 외로 세법에 따라 계산된 탈루 세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으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평생 일군 재산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수지만 사업자등록 후에도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많은 사업가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그들 중 사업가로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아 왔다. 성공한 사업가는 욕심을 갖고 의욕에 찬 사업을 하면서 높은 이익을 얻었는데도 그 이익수준에 맞게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이런 불경기에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세금도 보다 더 철저히 납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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