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적극행정 및 법제 업무 역량 강화 위한 직원 교육
성동구, 적극행정 및 법제 업무 역량 강화 위한 직원 교육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5.0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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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직원 교육 마련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실무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
지난 2일 성동구청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 직원 교육’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으로 도약중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5월 2일 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과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하며, 정부는 법령이 국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발맞추어 구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법제처 전문가 강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직원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안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규제 확대해석을 지양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신산업 자율보장 제도 ▲자치법규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의 구현 방안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 눈높이에 맞춘 법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선진화에 한발 앞설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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