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06.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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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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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의원

지난 달 15일,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사고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세림이법’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사고차량에는 성인동승자가 없었고, 탑승한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에 어린이집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세림양의 이름을 따온 법안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 보호자의 안전확인 △ 운행 후 아동의 하차확인 등을 내용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적용 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교통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21일,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기존에 “어린이 교육대상 시설의 통학 목적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확대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폭넓게 적용되어 차량 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물론, 성인보호자가 동승하는 등 아동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목적 외 시설에 아동의 통학을 맡기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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