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특별기고>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7.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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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이 경 호 /광진구의회 의원
이 경 호 /광진구의회 의원

광진구의회는 지난 6월3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6월12일부터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였다. 구정질의(6.17)에서 구청 홈페이지 투자사업 절차와 운영실태, 50만원 초과한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주민자치회관의 예산전용과 행사운영비를 직원 워크숍의 금원으로 집행, 물품의 정수관리 미흡, 1인 수의계약의 설계변경, 자양유수지 및 광장동 집하장 투자사업의 분할발주, 공공청사건립의 절차상 문제점, 업무용 신용카드 과다발급,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과 지출내역의 금원관리 등을 지적하여 질의하였지만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이 부족하였다.

필자가 지적한 사안 중에 해외귀국출장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광진구청의 당초 답변사항은 2019.04.08일 이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8조를 보면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공무국외여행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된 귀국보고서는 2018년도 18건 뿐이며, 2017년도 0건, 2016년 0건이며,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의 귀국보고서(2018.06.04일 등록) 및 서유럽 도시환경 시설물 및 관광자원개발 벤치마킹(2016.08.20) 등은 30일 기한 초과하여 등록되었다. 보고서를 보면 구청과 관련업무의 효과적 활용방안이 강구될지 의구심이 생기며 담당 부서장의 관리업무 능력에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8년 4/4분기 관리자 워크숍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용에 사용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11월에 광진구청 관리자 워크숍에 예산 전용하여 집행되었다.

이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행사운영비는 공무원 부서 경비로 지급할 수 없는데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설과 추석 격려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전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필자가 자치행정과로 부터 받은 자료(동 관리자 워크숍 추진계획)에 의하면, 워크숍은 2018.11.22~23일이나 6월19일에 받은 자료는 일정이 변경되어 11.23~24일이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담당 부서장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의 전용승인 일자가 예산 결산서 231쪽을 보면 11.26일인데, 11.20일 워크숍 용역계약을 하였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관리자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가 8백만원 이었으나 결산서에는 1천만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8.11.14일 예산변경 승인이 이루진 것이 없기에 결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예산조정 등이 포함된 세부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치행정과는 향후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워크숍 지출원인행위 일자(태평양 아카데미와 계약일자, 2018.11.20) 기준으로 보아도 배정된 예산은 1천만원으로 계약금(약 2천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에 위배되는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다. 예산이 전용이나 변경은 광진구청의 권한이지만 예산 편성 시에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자치회관에 배정된 예산은 적정선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구청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부서는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타 자치구처럼 워크숍 추진계획 문서에 예산집행 과목(편성목과 통계목)과 산출내역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연찬회 식비는 관외 출장 시 지급되는 공무원 여비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지적 받은 사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초선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의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대개 정보공개 대상이기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다. 필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안들은 의원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기에 좀더 들여다 보려고 한 것이고 이 또한 의원의 권리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사안의 핵심을 벗어나고 관련 법규에 타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일부 있었고 감사와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서는 해당 부서장님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법규에 의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구정 업무정보의 홈 페이지 공개, 광진구민이 구정업무에 참여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등의 업무가 지금 보다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의 구성원인 필자도 지금 보다는 구정업무 개선에 더 많은 노력과 변화를 보이도록 하겠으며, 구청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광진구청의 최근 3년간의 부채증가 세부사유, 공공청사건립에 따른 행정절차결과 이행보고서와 공정보고서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 등의 자료는 필자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였으나 확인이 안되고 있어 광진구청 내부통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예산은 반드시 법규에 정한대로 심도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보고서 중심 업무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구청 홈 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홈 페이지 일부 기능, 특히 통합 검색과 공개되어야 할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의 사업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한, 일부 현장이나 본청 공무직원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 아주 열심히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실, 건축과, 가정복지과, 교통지도과 등의 부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싶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정당별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관행적 의정활동이란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수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여 6.14(금) 의회사무실에 쓰려졌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한 위염과 장염증상으로 처방하였으나 일주일 뒤 십이지장 천공이 의심된다는 병원 소견을 받고 혈관 피가 6.27일 멈췄지만 지금까지 치료 중에 있다. 벌써 금식 33일차 여기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몸을 추수려서 일어설 것이며 우리 35여만명 광진구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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