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
성동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7.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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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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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 증가 및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강화는 물론 맹견 외 일반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일반인 펫티켓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동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현장 홍보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이 자주 왕래하는 광장 및 산책로 등에서 실시된다. 반려견 소유자들이 반려동물과 외출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동물 유기·학대 방지, 동물등록제 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의 반려견 에티켓 등의‘펫티켓’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성동구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책임 강화 및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에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은 지속 실시 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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