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분쟁조정위원 위촉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분쟁조정위원 위촉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8.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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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지역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해 발로 뛸 것”

성동지역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성동구가 설립한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성동지역 노동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노동분쟁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 접수된 노동 상담은 모두 1,121건으로 그 중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상담이 241건(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체불 147건(13.1%), 징계·해고 110건(9.8%), 퇴직금 96건(8.6%), 산업재해 84건(7.5%) 등의 순이었다. 그 중 62건(5.5%)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노동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법적 다툼이 되기 쉽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분쟁이 길어지는 것은 권리 보호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권리구제 절차 중간에 포기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온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에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온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분쟁 조정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분쟁 조정사업은 노동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위촉한 ‘노동분쟁 조정위원’이 직접 찾아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요구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분쟁 조정위원’ 5인을 위촉하였다. 노동분쟁 조정위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서울시 명예 노동옴부즈맨, 서울시 마을노무사 등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동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화 497-857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동근로자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대표는 “공적 서비스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존중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동지역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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