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된다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된다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10.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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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 발의,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통과
장길천 의원이 조레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장길천 의원이 조레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진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오전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됨으로 써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①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레안을 발의한 장길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지역 돌봄 발전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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