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오전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됨으로 써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①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레안을 발의한 장길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지역 돌봄 발전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