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12.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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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ㆍ제2ㆍ제4ㆍ제5항
나.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알리오 접속 ⇨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 ‘정기공시’ 클릭 ⇨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5)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대표자
다. 예 외

구 분

대 상

선거일 전 120일(2019.12.17.)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30일(2020.3.16.)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나.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다.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라.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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