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였다. 장관 후보자 검증부터, 장관 취임 후 갖가지 파열음 중 자녀 학부 논란에서 공정한 경쟁이 무시되고, 부모 혜택 있는 곳에서 공평함은 그 단어를 무색 케 했다.
공기업 자녀 부정 취업 특혜도 부모의 간섭으로 공정한 경쟁과 공평사회는 애초부터 없었다. 권력 독점 폐해(정치 관여)도 권력 분산이 답 (중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이 들춰지면서 대학 입시 학종도 조정되고, 취업 특혜도 밝혀져 개인의 일탈 시각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도 확장되어지는 나름 개선 계기가 된 듯 하다.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름 붙여진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찌보면 사후약방문이라는 측면서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측면서는 반길 일이다.
개인 일탈을 넘어서 불법이 만연하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인 즉, 법을 손질하는 것이 최적이란 말도 이번을 기회로 알게 되지 않은가?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상 문제점도 돌출 될 것이기에 보완,수정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금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15(수) 치러진다.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중간 심판자로서 어느 후보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 위치와 공정 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대적 사명이다.
금년 화두가 된 단어 즉, 공정, 중립이 선관위 모토(motto)와 우연히 일치한다지만, 선거의 의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정(중립)한 경쟁(기회 균등)을 통하여 밝은사회가 이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