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
광진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추진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4.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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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미만 소형 음식점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원

광진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형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200㎡ 미만 소형 음식점 4천여 개 이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소형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영업용 납부필증을 미부착하여 배출하면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

광진구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출 급감으로 힘들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보탬을 주려고 노력해줘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상인회에서도 철저한 방역 및 위생관리, 예방수칙 숙지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함께 노력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356억 지원 ▲지방재정 1,471억 상반기 조기집행 ▲구·동 전체 직원식당 잠정 중단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최우선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및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한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사업 추진 ▲공공배달 앱 ‘광진나루미’개발 및 운영 ▲코로나19로 피해 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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