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광진구,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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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고자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집합 사업장 보유 방문판매업체 중 방역수칙 미준수, 불법 운영 업체 신고 받아

- 지난 9일~11일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총 14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해

 광진구가 최근 홍보관, 일명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N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지역감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방문판매업체 중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된 광진구 내 방문판매업체의 모습(6월)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된 광진구 내 방문판매업체의 모습(6월)

 방문판매업 신고센터(☎450-7317)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광진구청 종합상황실(☎450-1300,1330)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구는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된 광진구 내 방문판매업체의 모습(6월)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된 광진구 내 방문판매업체의 모습(6월)

 아울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총 142개소에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전달했으며, 그 중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5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선갑 구청장은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집합 사업장을 운영 중인 방문판매업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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