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가능, 인터넷뱅킹 서울시ETAX등 전자납부도 가능
성동구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전년 대비 5.4%증가한 주민세 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성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균등분 6,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2,500원, 법인균등분 62,500원~625,000원이며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는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36~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