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성동구“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9.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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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환급금 간편환급 추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누적 환급금 1억 4천 달해, 29일까지 문자서비스로 간편 환급신청 가능

성동구는 오는 29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문자신청으로 간편 환급해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이전,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고 누적된 환급금이 9월 현재 1,971여건, 1억 49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6.5%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9월초 해당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청구 안내문 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절차를 알리며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성동구 세무과 직원이 민원인과 환급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성동구 세무과 직원이 민원인과 환급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환급방법은 간단하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구가 운영 중인 ‘지방세환급금 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전화 ‧ 팩스·우편 및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인 ‘STAX’와 ARS(1599-3900)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의 경우 현재 전체 환급액 대비 99.6%의 환급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정리율 100%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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