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4. 7(수)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 학교 등 투표소 설치 어려움, 재량 휴일로 운영해야 않나? 그 이유는?
<독자 기고> 4. 7(수)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 학교 등 투표소 설치 어려움, 재량 휴일로 운영해야 않나? 그 이유는?
  • 성광일보
  • 승인 2020.1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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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 신 열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 신 열

‘21. 4. 7.(수)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록 선거일이지만,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일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하여 4. 7 실시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에서 임기만료 선거일 등 포함하여 공휴일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다시말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4. 7.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학교에서는....

4. 7(수)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안전 등의 사유로 시설 대여 어려움이 있음이 현장 서 확인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는....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며,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단체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 등 시설 협조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경우 시민․ 정당․ 언론 등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인 만큼, 기존 투표소를 변경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혼란을 야기시키고, 특정 투표 장소에 대하여는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 기관마다 입장 차이는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산하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의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투표소 설치 장소 기협조와 함께, 더 나아가, 4. 7 선거일을 재량 휴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내심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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