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보궐선거 D-90 (1월 7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서울시장보궐선거 D-90 (1월 7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0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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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 7.까지 사직해야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는 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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