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미신고율 크게 감소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미신고율 크게 감소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1.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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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문자알림서비스 후 계약 미신고율 16%에서 5%로 3분의 1로 감소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444건에서 4,090건으로 1.6배 이상 증가
- 임대인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 예방, 임차인 거주 안전성 높여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0,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중재 씨는 “임대차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커 시기를 놓칠까 부담이 컸는데 미리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줘 이번에도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변경신고 안내문(문자서비스 불가할 경우 우편안내)

귀하의 성동구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후 동일 임차인의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 물건지 관할인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시어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시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사업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하실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신분증 사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대리인 신분증
○ 임대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세입자 거주증명을 위하여 세입자 등초본, 거주사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시 직전계약의 5% 이내로 증액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 및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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