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2. 29.「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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