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에서는 최근 코로나에 따른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인도 주행 등 무질서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 내 교통사고 잦은 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퇴근 시간과 배달집중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캠코더를 활용하여 교통위반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고정식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동하는 순찰차에서는 순찰 활동을 병행한 ‘캠코더 이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 사고는 기온이 오르는 3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3월 1일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3월 5일부터 9일까지 지난 5일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총 93건으로 신호위반 43건, 안전모미착용 38건, 기타 12건으로 지난해(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플래카드 제작, 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교통홍보 물품 배부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운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