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388억 원 규모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광진구, 388억 원 규모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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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3대 분야 지원에 종교시설 방역 등 추가 지원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가산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
광진구청 청사
광진구청 청사

광진구와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등 388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을 펼친다.

광진구는 이번 시-구 협력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3월 31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를 더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극복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에 속한 업체 및 시설 1만 4천 여 개와 개인 2만 4천 여 명이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구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은 ‘선별적·직접적 지원’ 188억 원, ‘융자지원’ 200억 등 총 388억 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피해업종 지원 3대 분야 12개 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광진구는 ▲자율지원 분야를 추가해 종교시설 방역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 원 씩 1천 개 업소에 200억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간 지원이 취약했던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당 50~100만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업체 3곳에 업체당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을, 관광·MICE 소상공인 업체당 2백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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