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운영
성동구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이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연장대상은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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