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나서
생계형 서민체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나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5.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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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재기에 체납세금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행정제재 완화 등 적극행정 조치
- 급여 압류기준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도 추진
성동구청 세무1·2과 상담창구 및 도움창구 전경
성동구청 세무1·2과 상담창구 및 도움창구 전경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찾아내 경제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

구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처분 불가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서울형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 22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급여압류 대상자 428명 중에서 90명의 체납자가 급여압류 면제를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실익없는 압류재산으로 인하여 복지혜택 수급을 못 받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활실태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조사내용을 복지 담당기관에 연계, 체납자가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10년 이상 장기 압류된 1,14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관행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탈피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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