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황선화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3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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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 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국회의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권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선거 포함)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유유서 헌법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여야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우울감과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반면 청년을 대변할 청년의원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에,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만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세, 뉴질랜드는 37세에 총리가 됐으며. 우리나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또한 37세로 제1야당의 수장이 됐지만,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대통령 후보에는 나서지 못한다.

대표 발의한 황선화 의원은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현 피선거권 하향의 요구는 장유유서 헌법을 시대적 부응에 발 맞추기 위한 첫걸음이자, 투표 한다면 출마 할 수 있는 공정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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