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이동식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 도입
자치구 최초,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이동식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 도입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06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은 오는 8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공단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시 이동식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를 전면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주차 단속은 사전에 정상적인 사용승인(배정, 방문주차, 공유서비스 등)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요금부과 및 견인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공단은 그 동안 부정주차 단속 앱(APP)을 활용한 수기방식의 단속을 진행해왔으나 단속 대상차량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배정이용자의 지속적인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이동식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를 도입하였다. 지난 4월부터 프로그램 구축, 단속방식 개선 등 운영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며,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운영할 예정이다.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 도입에 따라 고객대면을 최소화하여 직접적인 마찰을 방지하고, 일일 순찰 가능범위 확대로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한 자동할인 적용도 가능해져 수기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장비를 활용한 유휴구획 조사를 통해 추가배정과 연계하여 주차편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동영상카메라 단속장비 도입으로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부정주차 예방 등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정주차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parking.happysd.or.kr) 채널톡, 카카오 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 주차장” 검색 후 친구맺기), 전화(☎2204-797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