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에 동· 층 ·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성동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고,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구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구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250개 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발송했다.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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