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환급 신청 접수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환급 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0.0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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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18세 대상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교통비 환급 신청 17일까지 접수
-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내 마을버스 이용요금 T마일리지로 지원
- 광진구 홈페이지 내 배너 통해 신청, 대리인(세대주)이 신청 가능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사업 홍보물

광진구가 17일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주는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의 교통비 환급 신청을 받는다.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만 6~18세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에게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올해 5월 첫 선을 보였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분기별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어린이(만6~13세) 8만원, 청소년(만14~18세) 16만원의 연간 한도 내에서 T마일리지로 지원한다. 이번 신청 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용한 마을버스 요금에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11월 중에 신청자의 티머니 계정으로 T마일리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의 교통비 환급을 희망하는 구민은 12월에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해야 내년 1월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T마일리지 서비스 동의를 마친 후,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874, 7919)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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