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1.03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거래은행의 전용계좌 통해 자금의 안전 보관 및 지급 도모
- 위수탁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제고 기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국)이 10월 27일,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면 주거래은행을 통해 지급내역이 등록되고 전용 출금계좌가 생성되어 자금의 안정적인 보관 및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거래기업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따라 금액의 0.1.~0.2.% 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구매기업인 공단 측은 거래기업의 결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상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협약식 기념촬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