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달 4일 조례 제정‧공포로 법적 근거 마련하며 마장축산물시장 환경 체계적 개선 나서
- 축산물 등 작업 중 책무규정, 행정지도, 환경개선위원회 설치, 교육 등 개선 실효성 높여

성동구는 이달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에 나섰다.

조례에 시장 및 주변 일대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달 공포를 통해 구체적인 민원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는 축산물가공업체, 유지류 등 배출업체 및 수거‧운반업체에서 이뤄지는 작업과정 개선 등 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또한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체, 유지류 등의 배출‧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방법, 타 지역으로부터의 반입제한,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방법 등도 규정함으로써 시장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며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제반 준수사항에 대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장축산물 시장은 11만 6,150㎡ 면적의 총 2,000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전문 도소매시장으로 연간 이용객수가 약 200만 명이 넘는 성동 명소이다.

반면 시장 일대는 식육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동물성 유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핏물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구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상반기에는 전 부서가 협력한 대책회의와 상인회 및 실무부서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악취저감 및 유지처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로변 침출수 방지를 위한 침출수받이 확대 설치 등 특별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주민, 상인, 구청직원 등 100여 명이 힘을 모아 오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합동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높은 참여를 보인 만큼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로 체계적인 정책을 실현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