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회복특별지원 성동사랑상품권’발행
‘상권회복특별지원 성동사랑상품권’발행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12.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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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수) 12시 100억 원 규모 상권회복특별지원 상품권 발행
-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30% 소득공제, 결제 금액 10% 페이백(최대2만원)
구민이 제로페이가맹점을 이용하는 모습
구민이 제로페이가맹점을 이용하는 모습

성동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5일 오후 12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 성동사랑상품권’(5차)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2020년 170억 원과 비교하여 발행 규모를 3배 이상 가까이 늘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해왔으며 전액 판매완료 되어 성동사랑상품권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발행 현황을 보면 2월 3일 150억 원(1차), 7월 12일 140억 원(2차), 9월 13일 70억 원(3차), 11월 4일 131억 원(4차) 등 총 4차례 발행되었다.

‘상권회복특별지원 성동사랑상품권’은 앞선 4차례와 동일하게 체크페이 등 20개 결제 어플리케이션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시 연말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권 발행과 다르게 연말 혜택으로 결제 금액의 10% 최대 2만 원까지 페이백(선착순)을 해준다. 보다 많은 구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기존 70만 원), 유효기간 6개월(기존 5년)로 바뀌었으며, 제로배달 유니온 사용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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