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1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부터 아동에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 지원

성동구가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이용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종․사행업종, 마사지 등을 제외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사용처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가정 양육 시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아동수당’도 지원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4월 1일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3월 출생아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달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