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성동구,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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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성동구와 통계청은 이달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1년 12월 31일)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4만1천개)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이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다.

조사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결과는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되고 2022년 9월말에 잠정 공표된 후 2022년 12월말에 확정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백신접종자 위주로 조사요원 76명을 선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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