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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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으로 위기 처한 저소득 가구, 선지원․ 후적정성 심사로 신속 지원

성동구는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휴․폐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재산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30만 원이 지원되며, 주거비(최대금액 64만 원), 의료비(최대금액 300만 원)는 실제 비용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조건에 들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7,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로 긴급복지지원 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성동구는 2019년에 10억을 지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9,586가구에 24억 6,42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2만 737가구에 41억 4,656만 원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2019년 대비 예산을 4배나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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