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휴․폐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재산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30만 원이 지원되며, 주거비(최대금액 64만 원), 의료비(최대금액 300만 원)는 실제 비용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조건에 들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조건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7,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로 긴급복지지원 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성동구는 2019년에 10억을 지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9,586가구에 24억 6,42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2만 737가구에 41억 4,656만 원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2019년 대비 예산을 4배나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