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성동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3.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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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성동구 전경

성동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이달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5,8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http://www.sd.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는 의견제출 기간(2022. 3. 22. ~ 4. 11.) 동안 전화로 예약 받아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시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2286-5387~53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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