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승용 법률지원단장, 區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재해 예방조치 등 강의
성동구가 구 소속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동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구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 소속 전체 과장과 동장, 현업업무 담당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간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교육(8시간)을 지난 3월 초 완료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중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으로, 오미크론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Zoom, 온나라 이음 등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 첫 번째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개념 ▷ 중대재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구조 업무를 맡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25일 두 번째 교육은 구청 보건관리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방안」을, 오는 4월 21과 22일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구청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이 구 소속 전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과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을 추진하며 조직 내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