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호)은 평생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미운영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직권 폐쇄 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직권 폐쇄 처분의 대상이 된 미운영 평생교육시설은 자체 지도․점검 결과, 설치 신고된 주소지에 시설이 없고,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고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부존재․미운영 시설로서,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정상 운영의 의지가 없는 시설로 하였다.
직권 폐쇄 처분은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동 처분을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는 폐쇄 후 3년 동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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