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
성동구, 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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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성동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 총 85억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1기분)는 6월 1월 현재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한다.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자동차세 포함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250원, 동시 신청시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경우, 350원(30만원 미만) 또는 850원(30만원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 적립)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51~4)로 문의하면 된다.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1,000cc 초과

24원

 

 

1) 지방교육세 30% 별도
2) 그 밖의 승용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 이용)
3)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연세액, n: 차령 (2≤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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