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명의 현장조사원이 시설물 사용용도 등 4,546건 전수조사
성동구가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 시설물별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이고 부과기준일은 2022년 7월 31일이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채용공고 실시하고 13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한 구는 특히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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