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 시 가산금 3%
광진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 시 가산금 3%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6.10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2억 8200만 원 부과
- 6월 30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광진구가 자동차세 약 6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세무민원실 앞에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간편하고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납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