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혜숙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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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식품법 제정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전문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줄어들 전망
- 전혜숙의원, “의료용식품 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문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혜숙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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