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내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 목표...마장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성동구는 지난 6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을 9월 28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어 정비계획 수립 이후부터 최초의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는 사업비(구비 50%, 시비 50%)를 확보하여 8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9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선거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등 선거사무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10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후 12월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당선자가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하여 내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마장세림아파트는 인접한 흥일연립을 포함하여 총 면적 38,866㎡에 최고 29층 이하(높이 89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996세대(공공주택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 필요시설 또는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623㎡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절차를 지원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도 공정한 업체 선정기준 지원, 자금 융자,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