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차별로 와닿는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하루 빨리 개정돼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차별로 와닿는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하루 빨리 개정돼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0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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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교원연구비는 실제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수당으로써 출산휴가, 병가,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원연구비 지급의 법률적 근거는 교원지위법이며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연구비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유⦁초등 교원 중 교감은 75,000원, 교감은 65,000원,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0,000원 교사 재직기간 5년이상은 55,000원 5년미만은 70,000원으로 책정되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는 모두 60,000원, 교사 재직기간 5년이상은 60,000원, 5년미만은 75,000원으로 책정되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차등지급은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며 통일된 금액인 75,000원으로 인상해주길 바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에 동의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육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현황을 보면, 교육부 훈령과 동일한 곳은 서울을 포함한 13곳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 훈령과 일부 다른곳은 경기, 전북, 제주로 밝혀졌다.

교육부 훈령을 따르지 않고 통일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충남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부 훈령과 일부 다른 곳은 훈령에 규정된 내용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낮은 곳은 협의해주고 충남같이 높은 곳은 협의해주지 않으면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루속히 교원들의 요구처럼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와 신속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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