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 대법원 판결 나왔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
시의회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 대법원 판결 나왔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1.0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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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본인 잘못 아닐 경우, 3개월 기한 이후에도 고용보험가입 가능해져
-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할 수 없어
- 임기제공무원은 뒷전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관련 후속 조치 無
- 전병주 서울시의원, “시의회 사무처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에 대해 하루속히 시정조치해야”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붙임1_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주요 내용)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붙임2_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의사를 되묻는 확인절차는 물론 관련 공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김상인 사무처장은 과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김상인 사무처장은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치기에 적합한 직장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동료들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고 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엄마나 다름없다”면서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사무처장은 역량있는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없도록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전 의원은 “현재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큰 성과를 얻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임기제공무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무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직원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해소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임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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