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3개월 만에 100건 육박
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3개월 만에 100건 육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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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실시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호응, 3개월 만에 98건 돌파
-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집 볼 때 전문가 동행,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까지 원스톱 안내
성동구 1인가구 반값 중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성동구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시작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3개월 만에 9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상대적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받은 98명 중 92.8%(91명)가 사회초년생 또는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다. 성별로 보면 여성(71%)이 남성(29%)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현재 서울 거주자(77%)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거주 예정인 사람(23%)도 이용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72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보기 동행(15%), 주거정책 안내(7%), 전‧월세 형성가나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4%) 순이었다.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사례별로 상담을 지원한다. 또 집을 보러 갈 때에도 주거안심매니저와 동행하여 놓칠 수 있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준다.

주거안심매니저 상담 및 동행은 사전 신청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주2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 진행되며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구 토지관리과로 접수도 가능하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상담 시 1인가구 사정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구만의 특화서비스도 안내한다. 구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1인가구 대상으로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1인가구 대상 이사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이음이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체 가구의 약 44%에 달하는 1인 가구 대부분이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큼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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