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운 기준요건 충족, 지역상인 및 토지주와의 소통으로 이뤄내
중곡4동에 위치한 신성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송병호)가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된것을 기념하여 지난 3일 승격기념 축하공연 상인 등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성전통시장은 1972년에 개설돼 5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광진구의 대표 시장으로 토지면적은 12,801.8㎡에 달하며, 12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전통시장 기능을 수행하며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구는 지난 달 6일 신성전통시장 상인회의 요청을 받아 전통시장 인증과 상인회 등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 결과 지역 상인들과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식 인정됐다.
전통시장 인정 요건인 ▲점포수 ▲용역제공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시장 존속여부 등 까다로운 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인회 등록에 관해서도 전체 상인 120명 중 약 90%가 찬성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진구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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