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집 대상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지원 나서
광진구, 어린이집 대상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지원 나서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2.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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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51곳 대상 정원 20인 이하 30만 원, 21인 이상 50만 원 지원
- 연 1회 지원, 지원금은 분할 사용 가능
- 그간 보호자가 부담했으나 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자

광진구가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차량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체험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할 때, 차량 임차비는 보육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했다. 구는 보육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자, 올해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를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연 1회 가능하며,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51곳이다. 어린이집 정원이 20인 이하일 경우 30만 원을, 정원이 21인 이상일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차량 임차비를 이중으로 수납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원금은 분할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현장학습을 다녀와 차량비를 정산한 후 영수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2-450-756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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