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올해부터 의견 청취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올해부터 의견 청취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2.20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설로 의견 청취 가능… 오는 28일까지
- 광진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가격과 사유 작성해 제출
-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제고, 결과는 6월 1일 고시

광진구가 오는 28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 1일에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

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 1일에 고시된다.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02-450-74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