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매월 첫 금요일 소상공인 세무상담 운영
성동구, 매월 첫 금요일 소상공인 세무상담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2.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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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 매월 첫 금요일마다 사업장 관련 무료 세무상담 실시
- 제조업, 소상공인이 밀집된 성수동에 상담 창구 마련, 1일 최대 6명까지 상담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전경

성동구가 매월 첫째 금요일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행한다.

최근 몇 년간 소기업·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매출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세금 문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부담을 안고 있는 영역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유지에 경황이 없어 세무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세무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이에 성동구는 일상 회복의 재도약을 위한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세무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성동구의 10인 미만 사업장은 25,000여 개로 전체 사업자의 약 46%가 성수동에 집중된 만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성수동 소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서 운영한다.

월 1회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다음 달은 3일에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7785)로 연락하면 사전접수 가능하고 1일 최대 6명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 등 사업장 관련 세무 상담이며 관내 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은 누구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받을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는데 세무 상담과 같은 경영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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