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총 23개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에 6개월간 임대료 최대 40% 감면
- 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료도 면제
- 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료도 면제
성동구가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다. 구는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안심상가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한다. 또 임대료 납부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총 5억 4,0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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