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광진(갑)예비후보, 재심 신청
김선갑 광진(갑)예비후보, 재심 신청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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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진구청장 김선갑 예비후보를 배제한 불공정한 여론조사 후 23일 광진갑 2인 경선 발표
김선갑 예비후보
김선갑 예비후보

김선갑 예비후보는 정체불명 여론조사(2월 16일) 실시 1주일 후인 23일에 2인 경선(전혜숙, 이정헌)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이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지난주 2월 16일에 실시된 여론조사(폴인미디어/02-6952-6242)에서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 운동 목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객관적으로 유력한 본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마치 응답자에게 김선갑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선갑 예비후보는 선거법상 자세한 내용을 공표할 수 없지만 자체 여론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 인지도 등 모든 지표에서 월등했으며, 지난 2022년 구청장선거에서도 광진구(갑) (득표율 약 49.8%) 8개 동 중 7개 동에서 승리한 점 등을 근거로 본인이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김선갑 예비후보는 “정책과 비전, 식견, 후보자 본인이 살아온 삶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거”라고 전제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예비후보들은 모두 경쟁자 이전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인데 이런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적인 선거운동까지 등장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재심 신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3인 경선이라는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현재로서는 재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처벌사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판례요약)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처벌사례(판례요약)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이용(제254조, 제89조 위반)

○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위반자(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2003. 10. 14.경 여론조사업체인 아이너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의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신의 지지도에 비하여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ARS 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대상에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아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설문사항에서 위반자를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표시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표기하였으며, 약 1만명 이상의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여론조사는 이를 통하여 위반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임(위 여론조사의 설문사항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의 경력도 아울러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구고법 2004노573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여론조사를 위한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제89조, 제254조 위반)

위반자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채용,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의도적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위반자의 성명을 반복하는 설문을 제시함으로써 교묘하게 위반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대구고법 2004노206·274(병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확정]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 위반)

< 사례 1 >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당 김○○(위반자)와 △△당 이○○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로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이미 ○○당 후보자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선거구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한 점, 자신과의 비교 대상도 당시 ○○당 당내경선의 경쟁자로 예상되던 홍○○, 박○○, 양○○, 민○○, 채○○ 등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해남·진도 지역의 △△당 후보자가 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던 이○○로 택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은 이유없음.

(광주지법해남지원 2004고합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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