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 실천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녹색생활 실천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2.2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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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소상공인 대상‘성동형 탄소중립포인트제’시행
-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 실적 따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 원 지급
- 지구 온도 낮추는 착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대
소상공인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성동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성동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주체로서 주민들의 ‘의무’만을 강조하기보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여 녹색생활 실천 계기 마련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분야 중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카페, 식당, 편의점, 미용실 등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성동사랑상품권)까지 보상한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중 1개 분야 이상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 동 기간(2개월 이상) 대비 5% 이상 감축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 내 에너지를 5~10% 미만 감축한 경우 3만 원, 10% 이상 감축한 경우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녹색생활 실천 항목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고효율 단열제품 설치, 절수설비(기기) 설치, 녹색제품 구매 등을 실천하는 경우 각 1만 원씩을,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자동차·이륜차 구매 등을 실천하는 경우는 각 3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해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경우 추가로 연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신속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포인트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등 전년도와 올해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녹색생활 실천 항목에 참여한 경우 해당 제품 구입·설치 영수증과 사진 등이 필요하다.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전문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매장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 실태 및 절감 방법을 안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탄소중립 컨설팅’을 총 211곳에서 진행하였으며, 가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개인(가정) 대상 ‘탄소중립챌린지’도 진행한 바 있다.

※ 팩스 접수: 02-2286-5926
※ 관련문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02-2286-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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