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관련 공천심사 유사행위 금지공문
지방선거관련 공천심사 유사행위 금지공문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2.05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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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무총장, 서울지역 당원협의회에 발송

성동갑, 토론회 명분으로 후보 경선 지적 한 듯

▲ 새누리당이 지난 달 28일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 중 유사행위 예시에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 행위 자체 여론조사, 경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항목은 지난 달 성동갑에서 실시한 토론회를 명분으로 경선투표한 내용인 듯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달 28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심사 유사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문은 “최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당원협의회에서 공천심사 유사행위가 발생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공천심사 유사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공천심사 유사 행위로 ▲당원협의회 차원 후보자 공모 및 공고 ▲출마예정자 대상 사전 심사 행위(자체 여론조사, 경선 등) ▲공천관련 자체 심사규정 제정 및 시행 등이다.

이는 지난 달 18일 성동갑 위원회가 경기도 포천의 한 갈비집으로 당원 100여 명을 동원해 토론회를 명분으로 후보경선 투표를 실시한데 따른 보완 조치로 생각된다.(본지 제398호 2014. 1.23자 참조)

새누리당 “당헌 제100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는 ①‘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워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다만,시·도당 공천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지역구·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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